2025년 연말정산에는 작년과 달라진 공제 항목이 많아졌다. 모르고 지나치면 몇십만 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①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혼, 재혼, 나이 상관 없이 적용되며,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라면 효과가 크다.
결혼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한시 적용된다.
예시
2024년 5월에 결혼한 맞벌이 부부는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던 공제액이 인상되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공제 가능하며, 20세 이하 자녀 공제 기준이 완화됐다.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 →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35만 원 + 셋째 이후 자녀당 30만 원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예시
자녀가 3명인 가정은 총 6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던 출산·보육수당이 이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확대되었다.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시
보육수당으로 매달 15만 원을 받는 경우, 전액 비과세 처리되어 더 이상 세금을 떼지 않게 된다.
④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에 적용된다.
월세 공제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이다.
예시
총급여 7,800만 원이고 월세로 연 1,200만 원을 낸 사람은, 이제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시
연 300만 원 납입 시 120만 원 소득공제 적용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약 15만~3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⑥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공제 신설
2024년 카드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예시
2023년 카드사용액 2,000만 원 → 2024년 2,200만 원 사용
→ 200만 원 초과분의 10%인 2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⑦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예시
산후조리원에 180만 원을 사용했다면 전액 공제되며, 5세 자녀의 병원비 100만 원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잘 챙기면 현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올해는 꼭 환급받는 연말정산을 하길 바란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예시
산후조리원에 180만 원을 사용했다면 전액 공제되며, 5세 자녀의 병원비 100만 원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돈 되는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세금포인트 활용법|납부 유예·환급 우대받는 법 총정리 (3) | 2025.05.07 |
---|